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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 먼저…2033년 65세까지 의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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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계속고용위 공익위원안 발표
과도기 조치로서 계속고용 의무 제안

"계속고용 기회와 적정 임금 보장해야"
2027년까지 유예 뒤 단계별 적용 필요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법정 정년 연장을 곧바로 도입하기보단 과도기 조치로서 고령자 계속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공익위원안을 내놨다.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계속고용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하되, 청년 일자리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고령 근로자를 관계사로 전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속고용의무 기간은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65세에 이를 수 있도록 했다.


경사노위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 먼저…2033년 65세까지 의무"(종합) 경사노위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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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 빠른 정비 시급…우리나라 현실 직시해야"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이날 이영면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논의를 이어온 계속고용 해법과 관련한 공익위원안을 처음 내놨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60세 법정 정년 시행 이후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 대비가 미흡하다"며 "최근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의 빠른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와 노동 시장 이중 구조라는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미래 세대인 청년 고용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과 대기업, 공공부문 등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공익위원들은 법정 정년 연장의 제반 여건이 성숙하기 전까지 과도기 조치로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개별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이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계속고용의무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자율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여된다"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이행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계속고용의무의 기본 구성 요소로는 ▲계속고용기회의 보편적 보장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 보장 ▲계속고용에 있어 근로시간, 직무 등에 관한 '선택권' 보장 등 세 가지를 짚었다. 원칙적으로 60세 이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고용 기회를 부여하되 근로자 건강 악화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사업 축소 혹은 폐지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 기회가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계속고용의무 제도의 세부 유형으로는 ▲1단계: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2단계: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 특례 등을 제시했다. 직무유지형은 근로자 희망 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되 임금은 생산성 등을 고려한 적정 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자율선택형은 고령 근로자 건강이나 안전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해 계속 고용하는 식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선 고령 근로자를 해당 기업의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경우에도 계속고용의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고용특례 유형을 둔다. 다만 이런 조치는 청년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한 과도기 조치로서, 기한을 정해 적정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사업주는 계속고용의무 이행에 있어 1단계 직무유지형, 2단계 자율선택형, 그리고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의 순서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주는 사업장 내 직종, 직무, 직군 등에 따라 의무이행 방식을 병행해 적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적용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도별로 단계적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제도 입법이 올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사노위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 먼저…2033년 65세까지 의무"(종합) 지난 1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한 계속고용 관련 공개토론회 모습. 경사노위

계속고용의무 실효성 확보 위한 국가 책무 필요

계속고용위원회는 계속고용의무 제도의 설계 원칙으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청년 일자리와 조화해야 한다 ▲노동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돼야 한다 등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계속고용의무 제도의 혜택이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특정 근로자에게만 집중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의무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무로는 "노사 간 협의 또는 합의 과정에서 청년 등 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소통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계속고용 확산과 고령 친화적 사업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직무 재설계 및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컨설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고령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편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노동 시장 고령화에 대비한 퇴직연금 제도와 고용보험 등 고용 안전망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가칭)고령자 계속고용위원회를 경사노위에 설치해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이행 상황과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도 제안했다. "세제 혜택과 임금 감소분 지원 등 계속고용 의무이행 관련 적극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고령자의 계속고용 기회 보장과 기업의 비용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과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계속고용 제도 개편을 미룰 수는 없다"며 "이상의 제언이 조속한 입법 논의로 이어져 고령자 일자리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입법 여건 등 고려"

경사노위는 지난해 6월 27일 노사정 합의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한 뒤 지난 11개월간 총 40회 회의를 개최해 이번 공익위원안을 마련했다. 노사정과 공익위원 등 총 10인이 참여해 전체회의 10번과 간사회의 3번, 공익회의 27회 등을 거친 결과다.


노사가 참여한 전체회의는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지만 모든 계속고용위원회 모든 공익위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논의 시급성에 공감해 공익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논의 과정에서 청년과 중소기업 관계자, 정년연장 및 재고용 사례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서 지난 1월에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권기섭 경사노위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에 관한 노사 간 입장차는 여전하고 노사의 사회적 대화 조기 복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사노위원장으로서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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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입법 여건 조건 등을 고려해 오늘 공익위원이 준비한 제언을 발표하게 됐다"며 "오늘 공개한 제언이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넘어 청장년 세대가 공존하는 활력 있는 노동 시장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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