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에 심각한 우려 표명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하면 지급여력비율 150% 이하로 하락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 생길수 있고, 관련 법규도 위반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감원은 8일 설명자료를 내고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2020년 5월7일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해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하고 공식적인 상환 절차에 착수했다고 이날 오전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급여력비율(K-ICS)이 기준치에 크게 미달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K-ICS)은 154.6%지만 회사가 제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비율은 크게 하락해 150%에 현저히 미달한다.
또한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승인이 필요하나, 롯데손보는 보험업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 측은 회사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므로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롯데손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오전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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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면서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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