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행 기념품으로 북한 지폐 구매
경찰 "현장 확인했으나 대공 용이점 없어"
제주에서 중고물품 거래 앱인 '당근'에 북한 지폐 판매 글이 올라와 경찰이 대공 용의점을 조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일 당근에 '북한 지폐'라는 판매 글이 올라왔다. 제주시 지역 인증을 거친 사용자가 게시했다. 판매 물품은 김일성이 그려진 옛 5000원권과 2000원권 북한 지폐다. 판매 금액은 1만5000원이었다. 판매자는 "이번 중국 공항에서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한 지폐"라고 설명했다.

내용을 입수한 제주경찰청은 지난 6일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조사 결과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행 중에 기념품으로 북한 지폐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조사 결과 판매자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용자는 중국 여행 과정에서 기념품으로 북한 지폐를 구매한 뒤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지폐를 판매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국 화폐를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해 무분별하게 거래했다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중고거래 앱상에서 달러나 유로 등 외국 화폐를 사고파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중국 등 외국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해 화폐를 교환하거나 유통·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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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개 한 국가의 화폐에는 상징적 인물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북한 화폐에서는 김일성 주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존 인물이 아닌 이미지만을 차용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자나 농민 혹은 지식인 유형의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 직업군 내지는 그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는 북한에서 화폐 디자인 또한 체제 선전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은 해방 이후 총 5차례의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1947년 제1차 화폐 개혁 당시에는 1원, 5원, 10원, 100원의 지폐가 액면가와 잉크색의 차이로만 구분됐을 뿐, 도안 속 인물은 농민과 노동자 2명으로 동일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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