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직원 대동해 참석..."공무 수행이라 생각"
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이 휴일인 지난 3일 관용차를 이용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있었던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 참석하면서 의장 전용 관용차를 이용했다.
천안시의회 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의장은 관용차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94㎞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은 전담 공무직 직원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일정일 경우에는 휴일이나 퇴근 시간 후 야간에라도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직원을 대동해 본인이 소속한 정당 행사에 참석한 만큼 이번 관용차 이용은 사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을 통해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13조의3 2항에선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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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의장은 "공무수행이라고 생각했다. 타 지자체 의장들도 이날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행한 직원은 공식적으로 출장을 끊고 갔으며, 직원 식사비도 사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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