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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기의 뷰포인트]트럼프와 Fed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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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 벽에 부딪힌 관세정책
트럼프, 파월 의장 맹비난
독립기관 위원들 연쇄 해임 충돌

[김동기의 뷰포인트]트럼프와 Fed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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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을 맹렬히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판단은 항상 너무 늦는 데다 틀린다고 혹평하고, 파월 의장은 신속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1기 정부 때 Fed 의장으로 임명했던 파월 의장은 바이든 정부 때 연임에 성공해 내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연한 관세전쟁으로 지난달 중순 미 국채시장에 혼란이 발생했지만 곧 비교적 안정을 찾았다. 그러자 파월 의장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비판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과 대조적으로 Fed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독립적이고 보수적인 기관인 Fed의 벽에 부딪힌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한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을 입에 올리자 시장과 전문가들은 과연 Fed의 의장이나 이사들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게 됐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비교적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위원회들 위원들의 해임을 단행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을, 2월에는 실적제보호위원회(MSPB) 위원을 각각 해임했다. 이어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인 알바로 베도야(Alvaro Bedoya)와 레베카 켈리 슬로터(Rebecca Kelly Slaughter)를 해임했다. 미국에서 의회가 법으로 설립한 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된다는 원칙은 1935년 미 연방대법원이 '험프리 유언집행자(Humphrey's Executor)' 사건에서 정립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FTC 위원이었던 윌리엄 E. 험프리를 해임했다. FTC는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위원은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험프리가 사망한 후 그의 유언집행자가 미연방 정부를 상대로 불법 해임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해임은 위법이며, FTC 위원은 "단지 정치적 이유나 의견 불일치" 때문에 해임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FTC는 입법부가 설립한 준입법적·준사법적 성격의 독립 기관이므로 대통령의 해임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가 확립된 것으로, FTC와 같은 기관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적 위원회의 위원들을 해임하면서 위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이게 정당화되면 Fed도 위험해진다. Fed와 FTC의 법적 위상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여러 위원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Fed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Fed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널리 공유된 상황에서 연방 대법원이 종전 판례의 변경을 꺼릴 수도 있다. Fed와 다른 기관들을 구별해 Fed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공격하자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면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임기 중 해임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가 언제 태도를 돌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Fed와 같은 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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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기 '달러의 힘' 저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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