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없이 조합원을 모집 중인 '포천역 ○○파크'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포천시는 7일 신북면 가채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포천역 ○○파크'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주택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 협동조합은 의정부시 민락동 일원에 홍보관을 운영하며 조합 발기인과 투자자 모집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포천시에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해당 민간임대주택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시는 포천시청 누리집에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서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사업 지연이나 취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충분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포천시는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포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