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되면
대법원에 재상고 절차 밟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한 지 약 2주 만이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정국의 핵심 변수다. 다만 15일 첫 공판엔 이 후보가 직접 출석할 가능성 낮아, 재판부는 2차 기일을 지정해 심리한 뒤 선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일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부하고,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는 촉탁서를 보냈다.
만약 오는 9일까지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재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15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공판 날짜를 그다음 주인 21일 또는 22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두 번째 잡은 기일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다. 형사소송법 365조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도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두 번째 기일이 잡힌다면 이 후보가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재판부가 바로 선고를 해도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이다. 물론 재판의 진행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따른 것이어서 선고를 연기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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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피선거권 박탈)이 선고된다면 이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상고심에선 대법원이 최종 확정판결을 내리게 된다. 재상고심은 상고장 제출 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등 심리에 돌입하기 전에 한 달 가량의 준비절차를 밟을 기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선 전 재상고심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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