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만에 선고…대법원 관례 깨져"
강금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지나치게 이상한 신속 절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법원 파기환송하고 바로 다음 날 고등법원이 기일 지정하고 배당했다"며 "일련의 절차적인 상황이 적합했는지, 대선 기간에 재판이 적절하냐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형사소송 절차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간다. 그런데 (이 후보의 경우)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지금 9일 만에 선고했다고 난리가 났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재판 절차와 관련해 "일반적인 관례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대법원을 운영하는 내규도 있고 방침도 있다"며 "처음 사건이 4명의 대법관에 배당되면 그 부에서 검토하다가 (중대 사안 등은) '전원합의체로 해야 되겠다'고 회부를 한다. 전원합의체로 가면 전원합의체 사건을 지정한 다음에 최소한 열흘 뒤에라야 합의 기일을 지정하게 돼 있지만, (이 후보 재판은) 이 과정이 다 깨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재판을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장이 2시간 만에 직권 회부하고 열흘도 안 돼서 선고했다"며 "더군다나 생중계를 왜 하나, 나중에는 파기자판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까지 들었는 이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 안팎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 선거운동을 못 하고 있을 지경"이라며 "후보가 위태로워진다는 불안감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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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인연이 깊거나 교류가 있는 관계는 아니다"며 "선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다. 내란을 어떻게든지 끝내고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간절한 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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