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수입 과정을 실제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2022년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 차액 2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 A씨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차액을 가로채기 위해 해외직구 하는 물품들이 150달러 이하인 것처럼 속여 통관목록을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관세법 규정에 따라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해외구매부터 통관과 국내 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 점에 비춰 A씨가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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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관세법 처벌 규정은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면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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