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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 광고기술도 강제 매각 추진…온라인 독점에 연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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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에 '분할매각 명령' 요청…구글 "법적 근거 없어" 반발

미국 정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에 칼끝을 겨눈 가운데 이번에는 광고기술을 도마 위에 올려 강제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美, 구글 광고기술도 강제 매각 추진…온라인 독점에 연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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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5일 밤(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애드엑스'(AdX) 사업을 즉각 매각토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 애드엑스는 광고를 내려는 광고주와 광고를 판매하려는 퍼블리셔(publisher)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광고를 사고파는 광고 거래소(advertising exchange)다.


법무부는 또 '구글 애드 매니저' 사업도 단계를 거쳐 매각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구글 애드 매니저는 퍼블리셔들이 판매했거나 판매하려는 광고의 배치와 게시를 관리하는 데 이용하는 '퍼블리셔 광고 서버'(publisher ad server) 플랫폼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법원에서 구글을 상대로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얻은 독점지위들과 구글의 불법적인 계획의 주요 도구였던 제품들의 분할매각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입장문에서 "광고 기술 도구의 매각을 강제하려는 법무부의 추가 제안은 법원이 내린 판단을 넘어서는 조치들로, 법에 근거가 없으며, 퍼블리셔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밤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서 구글은 사업의 분할매각에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애드엑스가 타사 기술 플랫폼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조치하고 준수 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모니터를 받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미국 정부의 반독점법 조사관들은 구글이 자사 광고기술에 특별 접근권이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광고 거래소 분야와 퍼블리셔 광고 서버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브링케마 판사는 법무부가 구글의 불법 독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던 3개 사업 분야 중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법무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올해 9월부터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을 열 계획이며, 5일 밤에 제출된 법무부의 요청과 구글의 제안은 이 재판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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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작년 8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했으며, 그 후 이 시장에서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서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웹 브라우저를 매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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