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온도차에 갈등 확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5일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놓고 충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후보 선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거론한 '당무 우선권'은 당헌 74조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도부가 단일화 협상을 압박하고 당 사무총장 인선을 무산시킨 점 등을 당무우선권 침해 사례로 꼽았다.
김 후보는 입장문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대해)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이 같은 입장에 즉각 반발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언론에 공지한 메시지에서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며 "김 후보 측은 당헌·당규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헌·당규상) '당무우선권'이라고 표현돼있지만, 기존의 최고위 의결 절차라든지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며 김 후보의 '당무우선권' 주장을 반박했다.
이 사무총장은 "과거 전례도 후보가 결정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하여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 준 것"이라며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최고 의결기구는 전당대회, 전국위, 상임전국위, 최고위 순이고 당론 채택 권한은 의원총회(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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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 후보 캠프는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는 선대위 구성 및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 사무총장 교체 건에 대해 당 지도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선을 치르기 위해 최소한의 기구 설치만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이 사무총장이 '김 후보가 당헌·당규 위에 군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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