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사퇴로 국무위원 14명 남아
김석우 차관 "사례 있어" 답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연달아 사퇴한 데 따른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2일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회의 소집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국무위원이 14명인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전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장을 맡기 위해 퇴임하면서 행안부가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법제처는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을 갖춘 다음 운영상 일시적 사고 등으로 결원된 경우 헌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최 전 부총리의 사임으로 19개 정부 부처 중 5곳(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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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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