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투명하게 공개한 것"
현지 변호사 "초상권 침해 아니야"
최근 중국의 한 회사가 고객의 신뢰를 얻겠다며 주말 동안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실시간 스트리밍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위치한 간식 도매업체가 숏폼 플랫폼을 통해 약 15명의 직원이 주말 동안 일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했다고 보도했다.
관련해 회사 소유주는 중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의 업무 흐름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은 팀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외주를 맡긴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헌신적인 자사 직원들로 팀을 꾸렸다"고 강조했다.
회사 소유주는 "직원들은 근무 중에 라이브 방송 카메라가 켜져 있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직원은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해 "여행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것처럼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직원들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노동법에 따른 초과 근무 제한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노동법은 초과 근무를 하루 3시간, 주 3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한 하루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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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현재 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023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3명에게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 수는 실제 직원 수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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