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가 명백함에도 발뺌...피해자가 엄벌 탄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아산시의회 김은복 건설도시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7월 보육교사 자격을 지닌 A씨에게 "어린이집을 인수 후 동업자금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자"라면서 "어린이집 인수 비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므로 1억5000만 원씩 부담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 인수 비용은 1억5000만 원으로 김 위원장은 A씨가 전액 부담하도록 생각했을 뿐 별도의 비용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발뺌하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황과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현장 방문에 나오지 않아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선고일인 줄 몰랐다"라면서 "조만간 다른 의원들과 협의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므로 직을 잃게 된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