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약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감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특례시 시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협력을 약속했다.
두 모임은 협약을 통해 경제·문화·관광·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휴 재산을 활용한 연수원 공간 마련 ▲농특산물 홍보·판매 촉진 ▲미술관·박물관 소장품 교류, 스포츠 교류전 등 문화·체육·예술 ▲체류형 쉼터 개발 등 도농 간 문화교류 ▲의료봉사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생활 인구' 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홍보 등에서도 협력한다.
두 모임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인구감소지역과 특례시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및 특례시 공동협력 활성화 건의문'도 전달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 지역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인구감소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인구감소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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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는 경기도 수원·용인·고양·화성시와 경남 창원시 등 5개 특례시 시장이 참여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89개 기초지자체의 협의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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