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0대 남성 재산 피해 신고
경찰 수사 착수·계좌 지급정지
SKT "유심 정보 유출 관련성 낮아"
SK텔레콤 휴대전화 이용자인 부산의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새로운 전화가 개통되며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60대 남성 A씨로부터 접수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사용하던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돼 대리점을 찾았다가 이런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SKT가 계약 해지된 데 이어 본인 명의로 KT 알뜰폰이 새로 개통된 사실 또한 확인했다. 이날 A씨 계좌에서는 1000만원씩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됐다. 이를 확인한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은행에 자신의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내용 확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면서 "휴대전화 무단 개통 과정과 은행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SKT 유심 정보 유출과의 관련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SKT는 정보 유출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이다.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와 인증 등이 필요한데 이번 해킹에서 이런 정보들이 유출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대거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해킹 관련 실제 유출 피해는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통신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SK텔레콤 대리점(T월드 매장)에서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다. 대상은 침해사고 인지 후 시스템 격리 등 보호 조치가 이뤄진 지난 18일 24시 이전 SK텔레콤에 가입한 이동통신 고객들이다.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엽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자체 집단소송 플랫폼 및 홈페이지 등에서 SK텔레콤 해킹 집단소송을 받고 있다"며 "이번 해킹 사건으로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복제폰 개통,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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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결과 개인정보가 상당히 유출돼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메시지 등 피해를 봤는데, 이제 복제폰까지 가능하고 해킹범이 금융거래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유출이 일어났다"며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네이버에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가입자 수는 2만5000명을 넘어섰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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