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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성착취, 아웃]

시계아이콘02분 07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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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커지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목소리
성매매→성착취 용어 확장 필요성 높아져
서울시는 조례 만들어 성착취 피해 통합 지원
여가부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2023년도 대비 센터의 지원을 받은 10대 피해자는 600명 이상(3.3%포인트) 늘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는 명백한 성 학대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실제 피해 사례를 토대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김남희 위원: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매매도 성 착취입니다. (성을) 사는 행위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다 열거하고 있어요. 금품이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미 다 정의를 하고 있고, 표현만 바꾸는 것뿐이지 실제 이 구체적인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성매매, 성 착취 개념이 명확하게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남희 위원 :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 착취가 아닌 성매매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중)


지난달 5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청소년성보호법)'을 두고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해당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현행법을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통일해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낸 김 의원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과 다르게 분류될 수 있고,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매매와 성 착취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대안 반영 폐기됐다. 당시 여가부는 성 착취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필요하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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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제2조 6의 2)'이란 용어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성 착취는 성 착취물로써만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성 착취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협소하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고도화되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성 착취 개념이 협소해져 피해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성적 학대와 성 착취의 형태로 아동 성매매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성매매 개념까지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국제 기준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성 착취 개념으로 반영하고 있는 국내 법령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조례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대가의 수수나 본인의 동의 또는 강제성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대가 수수 여부, 본인 동의 등 여부와 무관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일체를 성 착취로 개념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를 통해 범죄의 유형과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피해자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면서 "가해자를 통해 연계되는 피해자들을 전문상담원 연결에서부터 쉼터 등 기관과 연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성착취, 아웃]

이미 현장에서는 성매매란 용어 대신 성 착취로 변경해 쓰고 있다. 2021년부터 전국 17곳에 문을 연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아청센터)는 성 착취라는 용어를 사용 중이다. 성매매라는 주홍글씨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이 지원받기를 피한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지난해 사업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성 착취로 용어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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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그루밍,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모두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 착취 피해 아동 유형의 하나로 성매매가 들어가야 한다는 앞선 개정안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후속 법적 정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성착취, 교제폭력, 스토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1366)에서 365일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관련 상담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를 통해서도 1:1 익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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