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동구청 간부 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28일 구에 따르면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동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이상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시·도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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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2일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목격한 한 직원이 구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음주 사실이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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