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안전성과 배출가스·소음 기준 통합 관리
대전시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와 환경오염 저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 정비에 따라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기존의 배출가스·소음·진동에 대한 환경검사와 안전검사 항목을 통합한 종합 검사 체계로 검사 대상, 주기, 절차 등은 공동부령에 따라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이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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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의 미흡한 차량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운행 안전성 확보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안전검사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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