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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KTX, 하루 전 취소 수수료 400원→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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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코레일·SR, 위약금 체계 개편

주말과 공휴일에 열차를 예매했다가 임박해서 취소하면 부담하는 위약금이 인상된다. 승차권이 없거나 짧은 구간을 산 뒤 긴 구간을 가면 원래 운임이 2배를 내도록 기준이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SR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위약금 체계와 부정승차 부가운임 부과기준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출발이 임박한 상태에서 환불을 방지하는 한편 승차권 환불 기준을 합리화는 차원에서 마련한 조치다. 다음 달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주말(금~일)과 공휴일에 열차를 이용할 때 출발 하루 전에 취소하면 400원을 위약금으로 문다. 출발 당일에는 3시간 전까지는 5%, 3시간 경과 후 출발 전까지는 10%를 위약금으로 떼고 돌려받는다.


앞으로는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으로 같지만 하루 전부터 5%로 위약금이 인상된다. 출발 당일에도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경과 후 출발 전까지 20%로 기존보다 2배 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부산 KTX, 하루 전 취소 수수료 400원→3000원 서울역에서 정차 중인 KTX 열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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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이 적용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이용할 때(5만9800원 기준) 하루 전 취소 수수료가 400원에서 2990원으로 오른다. 출발 당일 취소했을 때 수수료 역시 최대 5980원에서 1만1960원으로 2배 더 내야 한다.


출발 후 위약금의 경우 현재는 20분까지는 15%, 이후 60분까지는 40%, 그다음부터 도착할 때까지는 70%를 냈다. 이 역시 출발 후 20분까지 위약금을 30% 수준으로 기존 대비 2배 올리기로 했다. 이러한 방안이 적용되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실수요자 예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있다"며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낭비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기존운임에 더해 부과하는 부가운임 기준도 바뀐다.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하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존 0.5배에서 1배로 올린다. 서울~부산 KTX의 경우 부가운임이 8만9700원에서 11만9600원으로 오른다.


서울~부산 KTX, 하루 전 취소 수수료 400원→3000원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중앙선 KTX 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 열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연장운행으로 서울역을 출발해 청량리, 원주, 제천, 안동까지 이어진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사고 열차 내에서 장거리로 연장하는 경우 부가운임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바꾼다. 과거에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KTX를 예매해 열차 안에서 대전~부산 구간을 추가로 살 경우 따로 부가운임을 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추가로 연장하는 대전~부산 구간의 경우 부가운임이 징수돼 9만6100원을 내야 한다. 부가운임 기준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열차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여객운송 약관을 개정,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명확해졌다. 소음이나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면 못 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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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 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부산 KTX, 하루 전 취소 수수료 400원→3000원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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