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측 "尹 '격노' 이후 장관·사령관 지시"
군검찰,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18일 오전 박 전 대령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령의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령 측은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며 "당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었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법정에 등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군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지시가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의 항명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박 대령 측도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채부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재판부가 예상을 못 했던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 채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쌍방에 2주 이내 증거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금 뜨는 뉴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