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20원 보전…월 최대 4만원 지급
광주 광산구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폐지단가 보전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폐지 단가가 ㎏당 80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당 20원까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인당 하루 최대 70㎏,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며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고물상에서 받은 매출전표, 계량확인서 등을 갖춰 매달 1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매달 25일 지급된다.
광산구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존중받는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청소행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금 뜨는 뉴스
광산구 관계자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보현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