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5억원 이상 추정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 주의"
금융당국이 '△△시 경주마', '가두리 펌핑' 등의 수법으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과 같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혐의자들은 작년 4분기경 '△△시 경주마', '가두리 펌핑' 등으로 일컬어지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가상자산 시장은 트럼프발 훈풍으로 거래가 활발했던 시기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5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경주마는 1일 가격변동률 등이 초기화되는 시점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혐의자는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어 짧은 시간(20∼30분 내외)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반복(초당 1∼2회)함으로써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일부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했다.
'가두리 펌핑'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유의 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돼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해진다.
혐의자는 이를 이용해 거래유의 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후,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해당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시세조종 대상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격급등 구간에서는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해 시세조종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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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 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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