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격려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달 30일까지 '2025년 경기청년 재기 격려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자 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개인회생 채무변제 완료 예정일 3개월 이내이거나 면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39세(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한다.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금융교육(온라인 2회)과 재무 상담(대면 3회)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총 100만원의 재기 격려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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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누리집(https://gcfwc.ggwf.or.kr) 공지사항 내 QR코드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5월26일 개별 문자 및 누리집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79-0466)로 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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