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제329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을 비롯해 ▲명칭 및 설치 ▲기능 ▲조직 ▲위원회 ▲(센터) 운영 ▲자원 활용 및 기관 연계 등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전부개정했다. 조례명 또한 변경된 센터 명칭을 반영해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임 의원은 "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며 "사후치료적으로 제공됐던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전 예방적·통합적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1인 가구·한부모·다문화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역량강화사업 등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이 조례를 근거로 더욱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 전문가이기도 한 임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광주서구가족지원센터' 시설 노후와 위치에 따른 이용자 불편 문제 등을 제기, 최근 양동으로 '서구 가족센터'가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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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등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정책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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