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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지정유예 위한 평가 항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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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한 근거와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지정유예 위한 평가 항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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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규정 변경을 15일 예고했다. 이날부터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심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회계와 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를 위한 유예근거와 평가기준을 마련된다. 개정안은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분야인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17개 평가 세부항목을 담았다.


또 감사위원의 임기, 감사계약 체결 주기 등으로 즉시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정관변경이나 확약서 제출 등 대체수단을 허용한다. 다만 대체수단 제출 후 미이행시 유예결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근거를 명문화한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에 대한 중복부담도 완화시킨다. 그동안 상장사가 주기적 지정감사를 받고있는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면 감사가 끝난 후 다시 3년간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했다. 하지만 일률적인 직권지정 추가로 지정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 또 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 주기적 지정기간 중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해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기존 감사인이 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의 지정감사인에게 직권지정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해 감사절차 수립·이행시에 관련 위험을 고려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별로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감사인 점수를 산출한다. 여기에 감사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자산규모가 큰 기업의 감사인으로 지정한 후 기업이 배정될때마다 일정비율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위 '빅4' 회계법인에 대한 지정회사 비중이 높아지고 2조원 이상 회사 배정 시 점수 차감 폭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규모별 가중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기준 및 방식을 '감사품질'과 '산업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테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검사품질이 우수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회계법인에게 '지정감사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비상장회사 직권지정시 기업 선택권도 보장한다. 비상장사 등의 경우 직권지정 기간을 1~2년으로 하고 있다. 기간이 종료되면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인이 자주 교체돼 해당 기업·산업 이해도가 낮은 감사인이 선임돼 감사품질이 저하된다. 또 기업부담도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원할 경우 지정시점에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선택권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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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적용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올해 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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