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종사들,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 안 해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대·대대장이 형사입건 조치됐다. 지휘관리·안전통제 등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서다. 이 외 지휘 책임을 물어 공군 작전사령관에게도 '경고' 조처가 내려진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군 오폭사고 중간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원인은 조종사들의 표적좌표 오입력임이 거듭 확인됐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은 비행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를 잘못 입력한 후 자동계산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2035ft(약 620m)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 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좌표를 믿고 맨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다. 이와 별도로 사전훈련에서도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항도 확인됐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공군 작전사령부의 훈련계획지침 상 사전 훈련 과정에서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토록 돼 있으나 해당 조종사들은 사전 훈련 단계에선 실무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임의 판단해 실무장 비행경로를 이동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해당 조종사들은 실무장 비행경로에 따른 표적좌표를 실제 훈련 전날(5일)에 입력해야 해 결과적으로 오입력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련을 시행한 부대의 전대·대대장도 조종사들과 공범으로 추가 형사 입건(업무상 과실치상)됐다. 이들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의 훈련 준비를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안전대책 수립 및 비행 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해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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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는 "형사입건한 조종사 2명과 전대장 및 대대장은 수사 종료 후 군검찰에 송치하고, 상황 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9명은 비위 통보,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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