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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일간 하루 1건씩 규제 없앴다… 추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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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업·공무원 등 2500여건 제안 접수
10건 추가 발표…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등
5월 중 규제철폐 성과 공유… 지속 추진

서울시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공식 종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 시정 화두로 내건 '규제 철폐' 기조에 맞춰 지난 1월3일부터 100일간 총 2500여건의 제안이 이뤄졌고 총 123건의 규제가 사라졌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0일간 신고·접수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추진 가능한 제안들을 우선 심의해 매주 10여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했다.

서울시, 100일간 하루 1건씩 규제 없앴다… 추진기간 종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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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규제철폐로는 ▲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5호) ▲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 상한 폐지(7호) ▲손목닥터9988 참여 연령제한 완화(84호)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 금지 규정 폐지(104호) 등이 있다.


이날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마무리하며 규제철폐안 10건도 추가로 내놨다. 낡은 제도 정비와 시민이 일상에서 규제로 인식, 불편을 겪는 사안 개선 등이 주 내용이다. 우선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114호)에 나선다. 체육·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기존의 종이 관람권에 대한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조합 설립, 청년특화 프로그램 등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등 다양한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규제철폐안 115호는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 완화'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의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신속한 방식인데, 지금까지는 주민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동의율 기준이 75%에서 50%로 낮아지면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


116호는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다.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전체 사업비 20% 이내로 일괄 규제하던 것을 센터 특성에 맞춰 확대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조금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 완화(117호)도 추진한다. 그동안 모든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비를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했던 규정을 손질해 사업 특성과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 표지판은 단순 홍보물이 아닌, 공공정보 제공과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 목적의 시설물로 설치비를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18호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효율화'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발급과 제출과정의 불편함을 줄여 신청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을 기존 선착순 대면 접수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게 규제철폐안 119호다. 120호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이다. 집행정지 결정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우선 안내하는 서비스를 4월부터 즉시 시행해 청구인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납액을 성실하게 납부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121호)에도 나선다.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전자시보에는 계속 이름이 남아 개인 명예와 신용이 불필요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반영했다.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122호)도 포함됐다. 현재 시 산하 본부·사업소와 자치구에서 시행·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해선 계약금액의 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을 통해 불합리할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 점검을 통한 공사비 환수는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인식과 환수금 분쟁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123호)를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나 보안 등의 이유로 제한됐던 공공데이터를 제한개방하거나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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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규제철폐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성과보고회를 5월 중 열기로 했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의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00일간의 규제발굴과 철폐는 서울시민의 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줄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민 경제활동 걸림돌을 덜어주는 공공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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