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 마산소방서는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마산소방서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서 30대 남성 A씨가 손 부상(열상)이 있다는 신고로 구급출동 했다.
구급대원들은 현장 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취 상태의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왼 주먹을 구급대원의 안면부 좌측 관골 및 안와주위를 1회 가격해 폭행했다고 밝혔다.
피해 구급대원은 현재 두통 및 눈 주위 압통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산소방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길하 서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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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8조(벌칙)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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