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다. 최근 3년간 연평균 5000개 내외의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편입되고 있다.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말 결산 회사는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 KOTRA와 함께 신규 외감대상 중소기업,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해 법정기한 내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에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절차, 기타 주요 외부감사법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실제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용되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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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영상은 금감원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중앙회,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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