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법 위반 아냐…관리자 직접 학교 점검 중”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교사·교감·행정직에게 맡기고 있는 광주교육청을 두고 교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외부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광주교육청은 "법상 위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9일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데도 광주교육청은 이 업무를 일선 교사·교감·행정직원에게 맡기고 있다"며 "즉각 유자격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등 16개 시·도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유해 요인 조사와 위험성 평가 등 전문적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위탁 예산은 지역별로 100만~550만원 수준이다. 반면 광주는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학교 교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청소·시설관리·조리 인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 근로자이지만, 정작 산재 예방 실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교사와 행정직이 맡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담당자 간 떠넘기기와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육청은 "위험성 평가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탁 규정이 없다"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돼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교육청들이 위탁하고 있는 것도 산업안전 전반이 아니라 컨설팅과 교육 영역일 뿐"이라며 "광주교육청 소속 안전·보건 관리자가 연간 계획에 따라 100여 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는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늦게 외부 위탁을 도입하는 만큼, 오히려 완성도 높은 모델을 만들 기회"라며 "교육청이 응답하지 않으면 각급 학교장의 서명운동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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