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탄핵 후에도 현수막 게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조기 대선 체제가 시작됐음에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툭 하면 내란 선동,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이다.' 등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게시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명칭, 후보자 성명 또는 그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지금 뜨는 뉴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현수막 게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철거와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보현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