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오간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해당 선장은 경찰 진술에서 "육류를 팔기 위해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부산해양경찰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경찰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정부 허가 없이 부산항에서 몽골국적 화물선을 몰고 출항한 후 북한에 오간 혐의를 받는다. 출항 당시 목적지를 원양으로 허위신고하고 출항했고, 북한 원산항에 입행에 3월 5일까지 정박했다가 북한을 떠났다.
이후 부산 남외항에 급유차 입항하면서 전출항지를 원양으로 허위신고하고 입항했으나, 해경은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을 기항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와 선박 소유법인 B사(대만 소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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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승인받지 않고 북한을 기항한 것은 물론 관계기관에 출·입항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해양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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