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희생자 자녀에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 만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희생자의 자녀에 대해서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모공원의 조성, 추모기념관의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광주, 전남 등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에 12·29 여객기 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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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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