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법 등 부동산 법안 계류 중
임대차 2법 폐지도 불투명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정책 갈릴듯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주요 정책들은 차기 정부의 기조에 따라 백지화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은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 단축과 용적률 상한을 1.3배까지 높이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이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이후 국회 법안 심사가 멈췄다. 대선 국면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기에 이러한 법안들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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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대선 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하고 있다. 정권 교체 시,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온다. 또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하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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