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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상호관세 여파에 '美틱톡 인수'도 제동…트럼프, '틱톡금지법' 75일 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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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의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에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틱톡 인수를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對中상호관세 여파에 '美틱톡 인수'도 제동…트럼프, '틱톡금지법' 75일 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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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 대표들은 지난 3일 미국 백악관에 연락해 '중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과 관세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때까지 틱톡에 대한 거래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34%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다음 날 이뤄졌다.


당초 미국은 안보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의 미국사업 지분을 미국 기업이 확보하는 협상안을 마련해 일부 인수를 추진했다. 틱톡 미국사업을 아예 미국 법인으로 분사시킨 뒤, 미국 투자자들이 해당 법인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중국 바이트댄스는 소수 지분만 보유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틱톡 인수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 중국이 틱톡 매각안을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과 연계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국이 중국에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에 대해 중국이 언짢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우리는 중국과 좋은 신뢰 속에 계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틱톡 및 중국과 협력해서 거래를 성사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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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이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지난해 4월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 사실상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라는 압박 차원이었다. 그러나 정작 대선 당시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는 데 '틱톡 효과'를 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틱톡금지법 시행을 4월5일까지 75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동시에 틱톡 미국법인 설립 및 지분 50% 인수를 직접 제안하는 등 틱톡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이번 상호관세 조치가 걸림돌이 됐다. 향후 양국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틱톡 인수안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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