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중 보석집행
중앙지역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 중인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중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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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곽 전 사령관 측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제가 대학병원에 다닌 지 2년이 좀 넘었다"며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며 체크하고 약물 조절을 해야 해서 여러 불편이 있어서 보석을 신청하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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