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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AI는 '껍데기'…공정위, 허위광고 조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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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
서울YMCA가 허위·과장 광고 주장 제기

애플AI는 '껍데기'…공정위, 허위광고 조사 나서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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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수수료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아 온 애플이 또다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됐다.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정위가 정식 조사를 시작하기 전 단계로 추후 조사 착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 인텔리전스는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애플은 이를 아이폰 신작의 주요 기능으로 광고했다"며 아이폰16 시리즈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플은 신작인 아이폰16·16e 등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개인화된 정보제공 등을 강조했지만 해당 기능은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1일 배포한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 한국어 지원을 시작했지만 인텔리전스의 핵심 기능은 여전히 빠졌다.


서울YMCA는 애플에 제기된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을 짚기도 했다. 애플의 광고가 실제로는 지원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고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일부 기능이 광고와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미 우려했던 사실이 밝혀져 소송의 근거로 사용됐다고 서울YMCA 측은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애플은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세우며 제품을 판매하고 피해를 확대하고 있다고 서울YMCA는 꼬집었다. 그러면서 "애플이 소비자 기만을 즉시 멈추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이 제외된 것인지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정위가 신속한 조사와 조치 및 검찰 고발을 통해 더이상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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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2016년 애플이 아이폰 등 신제품 광고비 중 일부를 이동통신사에게 떠넘긴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애플은 과징금을 받는 대신 자체 시정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2022년에는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신고에 따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 그해 말 애플은 국내 개발사 대상 수수료율을 해외 개발사와 동일하게 조정한 바 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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