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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아니고 '준법제보'입니다…제보 주체 확대, 대상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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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도 제보 가능
제보 대상도 '모든 임직원'으로 확대
준법제보자 보호 강화

내부고발 아니고 '준법제보'입니다…제보 주체 확대, 대상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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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내부고발이라는 명칭 대신 '준법제보'를 사용한다. 제보 주체도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으로 확대하고,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또 준법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명칭을 긍정적인 표현인 '준법제보'로 변경한다. 기존 '내부고발'은 부정적인 어감으로 인해 제보자의 신고를 위축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제보 주체도 전직 임직원, 고객 등 외부임을 포함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 임직원만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상사'의 위법 행위나 부당 지시로 제한되었으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위법 행위를 지시받거나 용구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대신 금융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성희롱과 성추행은 이제 별도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받는다.


준법제보자의 불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한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이나 모바일 기반의 익명 신고채널 등 다양한 접수채널을 도입한다.


비밀유지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포상금 등 경비처리, 제보자·피제보자 분리 등 인사조치 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되는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 제보자의 신원 정보를 비공개 처리한 상태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아가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이익 조치자에게 사실상 입증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준법제보자가 위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보하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한다.


이밖에 준법제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사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금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포상금 산정 기준도 사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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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이 조기 안착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책무구조도상 대표이사 등의 관리의무에 준법제보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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