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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E9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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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인구 감소 대응”

곡성군, ‘E9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모집 곡성군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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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외국인 인재 유입 및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지난 1일부터 모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란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비자(E-7-4R, F-2-R, F-4-R)를 발급해 인구감소 지역 내 일자리·거주를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달부터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F-4-R) 신청자를, 4월부터는 기존 숙련기능인력(E-7-R)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동시에 모집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정 인원은 308명(전남 22개 시·군 기준)이다.


특례사항은 기존 E-7-4 비자 전환 시 ▲국내 체류기간이 기존 비수도권 3년, 수도권 4년 이상으로 제한됐으나, 지역특화형 E-7-4R은 2년 이상으로 완화 ▲가족 초청 시 4명까지 소득요건 비적용 ▲지역특화형 E-7-4R 배우자는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E-7-4R 비자 전환을 위한 기본 요건은 ▲현재 근무처 최소 1년 이상 재직 ▲연봉 2,600만원 이상,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 ▲현재 근무 중인 기업 추천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자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곡성군에 근무할 계획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E-7-4R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곡성군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군은 올해 말까지 일반·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대상자를 상시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인구정책과(지방소멸대응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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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청년인구 유출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농공단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비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기업체 내 안정적 인력 수급과 우수 외국인의 안정적인 관내 정착 유도를 통해 인구감소 대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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