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발표되자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 '진공상태화'에 조기 착수했다.
1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부터 헌재 인근 반경 100m가량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천막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선고 하루나 이틀 전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을 앞당긴 것이다.
경찰은 헌재 앞 차단선 구축을 시작으로 인근 진공상태화에 나선다. 선고일에 준하는 경비태세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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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하기 시작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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