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등 확인
전북 고창군이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복지대상자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는 확인 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살핀다.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군은 자격과 급여변경 예상자 사전에 통보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적정,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한다.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및 전북형 생계급여 및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금 뜨는 뉴스
오수목 군 사회복지과장은 “정확하고 투명한 확인 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