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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미리내집 등 3800가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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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마지막 무허가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에 미리내집을 포함해 3800여가구가 조성된다.

개별 이주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626가구는 구룡마을 인근 행복주택으로 이주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구룡마을은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되어 주거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돼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서울시의 숙원사업"이라며 "보상과 이주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해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택 물량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주거, 녹지, 교육시설을 고루 갖춘 양질의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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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미리내집 포함 3800가구 조성
공원, 녹지, 의료·연구·교육시설도

서울 강남의 마지막 무허가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에 미리내집을 포함해 3800여가구가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 중 빈집을 철거해 연내 이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곳에 청년과 시니어 등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강남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미리내집 등 3800가구 조성 구룡마을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SH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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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당선작 공개…2029년 완공 목표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31일 밝혔다.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 후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강남 일대 개발 등으로 철거민 등 소외계층 주민들이 이주해 살면서 형성된 불법 무허가 판자촌이다. 1989년 양재대로가 개통하면서 구룡마을과 주변 지역 간 물리적 단절이 심화되면서 주거여건은 더 악화됐다.


2012년 8월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 방식이 변경되는 등 난항을 겪었고 2016년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등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시와 SH공사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해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공공 주도의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번 설계공모 당선작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컨소시엄(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나라기술단)의 '레몬시티'다. 자연과 도시,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공존하는'자가면역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제안이다. 당선된 업체는 공공주택의 기본·실시설계권을 받는다. 설계비는 약 154억원이며, 설계 기간은 24개월이다.


강남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미리내집 등 3800가구 조성

총 3800가구로 개발계획 변경 추진

서울시와 SH공사는 구룡마을에 3804가구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다. 이중 600가구 이상을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설계공모 당선작에 담긴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5월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가구수를 2838가구에서 3520가구로 늘렸다. 기존 거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1107가구와 장기전세·공공분양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구룡마을을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이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모산, 구룡산 등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면서도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고품질 자연 친화적 마을을 콘셉트로 잡았다. 주거단지에 공원, 녹지, 의료·연구·교육시설 등을 도입한다. 구역 내에 초등학교 1곳, 근린공원과 소공원 등 기반시설도 조성한다.


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 변경에 나선다.

강남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미리내집 등 3800가구 조성

올해 하반기 중 철거 시작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보상비만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토지와 지장물 소유자들에 대한 협의보상 절차가 막바지 단계다. 현재 거주가구 중 736가구(66.5%)가 이주를 마쳤고 미이주 371가구(실 거주 206가구)를 대상으로 이주를 독려중이다.


현재 수용재결 과정에 있는 보상절차를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빈집부터 부분 철거를 시작할 계획이다. 수용재결이란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토지보상법상 보상 금액을 재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시는 구룡마을 내 생활이 어려운 거주민 주거 안정과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시이주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감면률 확대 등을 시행했다. 개별 이주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626가구는 구룡마을 인근 행복주택으로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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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구룡마을은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되어 주거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돼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서울시의 숙원사업"이라며 "보상과 이주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해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택 물량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주거, 녹지, 교육시설을 고루 갖춘 양질의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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