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고객 등친 30대 대리점 직원
통장서 돈 빼가고 대출까지 받아
휴대폰에 몰래 금융 앱 설치해 범행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대출까지 받은 30대 대리점 여직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 고장 수리를 맡긴 B씨(90·여) 명의로 대출받고 통장에서 돈을 빼내 약 2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로 우편 대출 통지서를 받았다. 또 B씨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자택에 방문해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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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B씨의 자녀가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없는 것을 발견해 들통났다. A씨는 피해 금액을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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