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24일 공판 이어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총 800만원 부과
"다음 기일 보고 절차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세 번째로 불출석하자 법원은 과태료를 500만원 추가로 부과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만배씨 등 5명의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판은 이 대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9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가 없어 오늘은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다"며 "다음 기일인 31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가 이날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이 대표는 총 8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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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별도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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