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보여주려고 화면 확대하면 조작인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주장한 '골프 사진 조작'을 인정한 가운데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2021년 12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친분을 주장하며 이들이 함께 찍힌 사진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 내도 되나"라며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라"라고 반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의 쟁점 중 하나는 1심이 유죄로 본 '김문기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1심은 '조작한 것' 발언의 의미는 경위와 맥락, 일반 선거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원본 일부를 떼 낸 거라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를 해명하며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은 사진이 조작됐으므로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2021년 12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수년 전부터 가까웠던 증거라며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트램전차 벤치마킹을 위해 뉴질랜드로 떠난 해외 출장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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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네티즌은 이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메시지 일부를 캡처한 이미지로 그의 논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캡처 이미지는 이 최고위원의 메시지 중 "제가 사진조작범"이라는 문구만 떼어내, 마치 본인이 사진을 직접 조작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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