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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美, 2단계로 상호관세 검토"…관세법 338조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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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관세법 338조 근거로 활용
새로운 관세체계·부과방식 놓고 내부 이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를 2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세 정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세 부과 명분을 법 조항에서 구해 긴급 권한을 동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FT "美, 2단계로 상호관세 검토"…관세법 338조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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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법 조항을 행사해 긴급 관세를 바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 중인 방안에는 연방법 301조를 근거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1930년 관세법 338조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사용해 관세를 즉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338조의 경우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항으로,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매길 시 무역파트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을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국들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불평하며 대미 관세율을 바탕으로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관세율 산정을 위한 조사 결과와 별개로 긴급 권한을 행사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률 조항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실제 부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를 경고했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도 예고했으나 실제 관세가 부과된 경우는 중국과 철강, 알루미늄뿐이다.


동시다발적 관세 폭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과부하 상태에 걸려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8일 "미 정부 내부에선 4월2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상호관세의 전면적 시행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미국 포브스는 이날 FT 보도내용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망설이는 것은 그의 행정부가 이러한 광범위한 조치에 대한 강력한 법적 기반을 모색하고 2단계 접근 방식을 취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짚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수입 차량에 관세를 즉시 적용할 수 있으며 1기 무역전쟁 당시 중단된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가 안보 연구도 재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동차 관세가 "향후 며칠 내로"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FT는 또 최근에 논의됐으나 채택 가능성이 희박한 방안으로 1974년의 무역법 122조를 거론했다. 이는 미국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과 시기 등을 놓고 말을 바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해왔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며 "멕시코, 캐나다와 같은 동맹국에 파괴적인(devastating)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업의 집중적인 로비에 부딪혀 몇 시간 만에 관세를 철회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예외는 없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가 상호 관세 발표 시기가 다가오자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교역국들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상당수 나라에 면제를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같은 엇갈린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새로운 관세 체계와 집행 방식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FT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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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7월 '미 행정부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근거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338조(1974년 무역법), 제122조 등은 미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정책의 근거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미 행정부가 관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사법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강화 가능성을 주시하며 우리나라 대외무역정책의 재설정 및 면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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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기술자립 집착과 집중 투자…韓에 보내는 경고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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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제조업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의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제조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중국제조 2025’를 야심 차게 발표했다. 당시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NEV), 반도체, 항공우주, 로봇,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에서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명확히 했다. 약 10년이 지난

  • 25.03.2409:10
    中, 휴머노이드부터 드론까지 전방위 '로봇 굴기'⑤
    中, 휴머노이드부터 드론까지 전방위 '로봇 굴기'⑤

    중국이 첨단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의 최종 승부수로 로봇 산업을 낙점하고, 전방위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로봇의 핵심 부품 국산화부터 응용 분야 다변화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며 세계 기술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中 휴머노이드 로봇, 글로벌 시장 주도 본격화중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에서 로봇 산업을 10대 중점 발전 산업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이후 13차, 14차 5개

  • 25.03.2108:10
    中 전기차, 점유율 60%…美·日·유럽 車패권 위협④
    中 전기차, 점유율 60%…美·日·유럽 車패권 위협④

    중국 전기차(EV) 산업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인다. 과거 내수 시장 중심으로 성장하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유럽,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 등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며 글로벌 전기차 패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랐다. 비야디(BYD), 지리(Geely), 니오(NIO), 샤오펑(Xpeng)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가격 경쟁력,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기술, 정부 지원 등을 바탕으로 기존 자동차 강국들과 본

  • 25.03.2008:11
    "美 탐내는 '조선업' 한국이 1위 아니었어?" 시장 주도하는 中③
    "美 탐내는 '조선업' 한국이 1위 아니었어?" 시장 주도하는 中③

    중국 조선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다양한 선종에서 중국 조선소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중이다. 한국은 여전히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와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제조 2025' 앞세운 중국 조선업, 한국과

  • 25.03.1907:59
    내수시장 발판 삼은 도약…높아지는 中 항공우주 경쟁력②
    내수시장 발판 삼은 도약…높아지는 中 항공우주 경쟁력②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형 여객기 C919가 상업 운항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항공기 시장의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가 제작한 C919는 보잉 737과 에어버스 A320을 정조준한 모델로, 중국의 항공기 독립을 위한 상징적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여기에 중국은 독자적인 우주 개발까지 속도를 내며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서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中 항공기 기술, 완전 독립?…한계 여전 중국은 200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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