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직적 선물거래 일당 10명 공판
선물 투자 빙자해 피해자 수백명 속여
수익은커녕 원금도 없었다. ‘10배 이익’을 미끼로 70억 원 넘게 가로챈 투자 사기 일당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를 포함한 피고인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온라인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본금만 투자하면 레버리지로 5~1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총책, 수익 관리자, 팀장, 팀원 등으로 역할을 나눈 이들은 1,500여 차례에 걸쳐 전국의 피해자 수백 명에게서 73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고령층이거나 소액 투자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를 제외한 9명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A씨는 “해당 공소사실로 이미 형사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면소돼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금 뜨는 뉴스
재판부는 오는 5월 15일 이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보현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