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폭거 도 넘어" 공개 질타
야권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홍준표 대구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홍 시장은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때리면 가중 처벌한다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지요"라고 꼬집었다.
이는 '친이재명계'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홍 시장은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며 "압도적 다수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영영 기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회 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며 "부패한 양아치가 히틀러가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용인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협박 등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장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라는 요건을 '일체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을 지닌 행위'로 확대했다. 또 의정 활동 방해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특히 장 의원은 개정안 도입 취지로 "지난해 1월 이재명 의원이 부산 강서구 지역에서 시민에 의해 목에 양날 검이 찔리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권총 암살 위협 등에 시달리며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행위를 무겁게 처벌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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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국회 밖 폭력 행위의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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