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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기각 5·각하 2·인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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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 일부 인정
"계엄 때 적극적 행위 증거 없다"
"국회 탄핵소추 절차는 적법"…정형식·조한창은 '부적법' 각하 의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다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기각 5·각하 2·인용 1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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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5인의 재판관 기각 의견, 2인의 재판관 각하 의견, 1인의 재판관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또 헌재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기각 5·각하 2·인용 1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4 조용준 기자

헌재는 한 총리 측이 주장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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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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